'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 범인 도피 도운 30대女…징역 1년 구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의 범인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여)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태국 파타야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B 씨(40)가 6차례에 걸쳐 태국과 라오스 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B 씨와 C 씨(28), D 씨(27)는 같은해 3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 E 씨(35)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C 씨 등은 시체를 훼손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징역 30년, C 씨는 무기징역, D 씨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0월 29일 오전 9시 50분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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