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297건…재산피해 100억대

화재공제 가입률은 2023년 기준 36.8% 불과
김원이 "상인 부담 경감 위한 국비 확보 필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재판매 및 DB금지) 2025.9.19/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통시장 건물·시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선 297건의 화재가 발생, 107억 9807만 4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주요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노후 전기 시설을 제때 교체·점검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297건 중 124건(41.8%)의 화재가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

광주의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2022년 3건(피해액 115만 4000원), 2023년 2건(2011만 1000원), 작년 1건(48만 4000원), 올 8월 기준 3건(4억 5211만 원)이다.

전남에선 2021년 2건(3만 9000원), 2022년 1건(3억 7415만 3000원), 2023년 1건(567만 원)의 전통시장 화재가 있었고, 작년과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화재 피해를 당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2023년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36.8%로 집계됐다. 서울의 가입률이 24.6%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고, 광주는 36.8%, 전남은 40.1%였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은 주원인으론 소상공인들의 공제료(보험료) 부담이고 있다. 지자체가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지원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며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해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