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장애인 고용 미비로 부담금 급증"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74억 원…"교육청이 모범 돼야"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17일 "전남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차 의원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교육청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포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정작 내부 고용 의무조차 지키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이 이날 임시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2022년 29억 원 수준이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24년에는 74억여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법정 고용 인원은 782명에서 827명으로 늘었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373명에서 344명으로 감소, 미달 인원은 409명에서 483명으로 확대됐다.
차 의원은 "정규 임용시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임기제 등 다양한 합법적 채용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부담금을 납부하기보다 실질적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jo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