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화순탄광 국보법 위반 사건 '무기수' 재심 결과 주목

복역 중 징역 20년 감형…교도소서 사망
"관련 없는 사건 짜맞추기 고문·강압 수사" 주장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화순탄광에서 근무하다 살인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사망자에 대한 재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인 A 씨의 재심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1919년생인 A 씨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근무했던 전남 화순탄광에서 탄광치안대장 등 3명의 살인 사건에 연루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그는 1962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했다.

A 씨 손자는 "평소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재심 재판을 통해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A 씨의 범행 자백이 수사기관 등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A 씨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일제시대 노동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1950년에 발생한 살인 사건과 민간인 학살의 책임 회피를 위해 1955년 사건과 관련 없는 A 씨를 영장 없이 체포, 고문 행위로 자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 상황상 화순탄광에서는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 당시 탄광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11월 21일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