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5억 전달" 선거브로커 사기 인정…'정자법' 부인, 왜?

돈 건넨 전남도 전 고위 공직자도 '정치자금법 미수' 주장
"현금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달' 명목으로 현금 5억 원을 받은 선거브로커와 경선 후보 약속을 믿고 돈을 건넨 전직 고위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브로커 A 씨와 전남도청 전 고위 간부 B 씨, B 씨의 가족인 C 씨, B 씨의 지인인 D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수 경선 후보자 선정 관여 명목으로 B 씨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도청 고위 공직자 출신인 B 씨는 D 씨를 통해 현금 5억 원을 마련한 뒤 A 씨에게 건넨 혐의다.

D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4억 9000여 만원을 빼내 C 씨에게 건네는 등 정치자금 마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과 교류하며 정치권에서 활동하던 A 씨가 선거 브로커로 활동,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 A 씨의 친분 관계를 알고 있던 B 씨는 "경선 후보자로 선정되려면 국회의원 2명에게 5억 원을 줘야 한다"는 A 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도 '정치자금법 불성립'을 주장했다.

5억 원의 공천 현금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자인 A 씨가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 미수'에 그친다는 취지다.

또 D 씨가 건넨 돈은 업무상횡령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토대로 A 씨가 정치인에 해당하는지, 이 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재판부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속행,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