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들 흙·종이 먹이고 폭행한 선임병…1심부터 다시 재판, 왜?
1심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유죄…폭행은 '반의사불벌' 공소 기각
2심 "군대 내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흙과 휴지를 먹이는 가혹행위를 가한 20대 선임병이 파기환송심으로 다시 1심부터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1일 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A 씨(2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환송시켰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강원 철원군에 소재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흙을 먹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달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이 총기함 정리를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잉크가 묻은 휴지를 먹였다. A 씨는 관물대에 후임병이 벗어둔 안경을 찌그러뜨려 쓰레기통에 버리고,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상급자인 피고인이 상명하복 규율이 엄격한 특수 환경인 군대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각 범행은 군의 기강, 사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후임병 6명을 군부대 안에서 폭행한 혐의로도 병합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 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폭행도 반의사불벌죄의 하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군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불벌 의사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인 각 폭행은 군 부대 주둔지에서 벌어진 것으로 반의사불벌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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