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모텔 가라고 하나요?"…엘베 전단지, '7800만원 피싱' 막았다
검사 사칭범 "보호관찰 위해 모텔 가라" 유인
20대男, 원격제어 앱 설치…전단지 보고 신고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에서 한 시민이 모텔에 부착된 전단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쯤 직장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A 씨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검찰을 사칭한 남성은 "성매매 연루 의혹이 있어 임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니 휴대폰을 구매해서 모텔로 가라"고 지시했다.
휴대폰을 구매한 A 씨는 광주 북구 한 모텔에 입실했고 "자산 총 7800만 원을 한 계좌로 모야야 한다"는 말에 따라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
식사를 위해 잠시 모텔을 나선 A 씨는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보이스피싱 예방 전단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단지에 '검사나 금융감독원이 모텔로 가라고 하나요? 보이스피싱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을 알게된 A 씨는 직원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암지구대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설정한 뒤 대기하도록 안내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전단지는 사전에 제작돼 지역 내 모텔 등에 부착한 것으로 경찰은 향후 유사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인지한 시민이 스스로 신고한 사례"라며 "전단지 같은 단순한 예방 홍보물도 실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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