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광주교육감, 악성 민원 교권침해 고발하라"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대리고발로 교원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10일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악성 민원에 단 한번이라도 교육감 대리 고발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광주교총은 "지난해 5월 체육수업 중 이탈한 학생이 이후 교사에게 교과서를 던지며 극심한 욕설을 하고 대화도 거부했다"며 "단순 돌발 행동을 넘어 교육활동을 본질적으로 위협한 명백한 교권침해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보호자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와 교사 형사고발 등 1년간 지속적인 민원을 이어갔다"며 "피해 교사는 각종 소명자료 제출과 경찰 조사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사실상 삶이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에 협박성 발언을 하자 교육감 명의로 직접 형사 고발한 사례가 있다"며 "반면 광주교육청은 별다른 추가 대응 없이 피해 교사가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도록 해 대응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청은 더이상 교권침해 사안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야한다"며 "악성 민원에 단 한번이라도 교육감 대리 고발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 피해 교사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감이 악성 민원인을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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