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1500만원, 韓직원에 또 700만원…이주노동자 '취업 빚' 족쇄
전남 인권단체 "고용 과정서 '불법 수수료' 심각"…수사 촉구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단체가 조선소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이 1인당 1500만 원 이상을 현지 송출업체에 지불하고 입국 후에도 추가 금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0일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송출업체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과정에서 브로커 구조가 자리 잡아 노동자들이 빚을 지고 한국에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40여 명은 A 조선사 입사를 위해 현지 송출업체와 모집책에게 1인당 약 1500만 원을 지불했다.
이들은 입국 후에도 1인당 약 700만 원을 조선소 직원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4~5월쯤 숙련공 비자(E-7-3)로 입국해 용접공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일부는 올해 2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단체는 "취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공공성이 없는 사적 수수료"라며 "사실상 강제 모집과 강제 취업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착취 구조를 근절하지 않는 한 제2, 3의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며 "전남경찰청이 이번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책임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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