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휴게시설을 지상으로"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 조례안 마련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하에 설치되는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근무환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상 설치를 구청장이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입주민 접근성과 노동자 휴식권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 전국 최초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접근성,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권고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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