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수용자 폭행' 사실 숨긴 교도관 2심서 감형
1심 징역 1년→ 징역 8월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재소자를 폭행하고 1년 넘게 사건 은폐를 시도한 교도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상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교도관 A 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도관 B 씨와 무죄를 선고받은 교도관 2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2일 전남 무안 목포교도소 계단실에서 40대 수용자 C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 씨와 B 씨는 수용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폭행 사실은 없었다'는 근무 보고서를 허위 작성,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용복 상의 탈의, 무허가 물품 제작·소지가 적발된 C 씨를 지도하기 위해 사무실로 호송하던 중 폭행했다.
검찰은 고소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C 씨를 공동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A 씨가 계단실에서 수용자를 무릎과 주먹 등으로 폭행, 골절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와 관련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정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CCTV가 없는 계단실에서 수용자를 폭행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사건 은폐로 피해자가 수형 생활 중 피해사실을 밝히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해당 범행은 피해자의 돌발적인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경우 동료 교도관의 부적법한 강제력을 묵인하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는 기간 사실은 은폐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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