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삼거동 위장전입 관련자 업무방해로 고소키로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자원회수시설 사업 차질
위장전입 혐의자·입지신청인 모두 업무방해로 경찰 고소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 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자와 입지 신청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광산 경찰이 위장 전입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관련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에서 신청 자격인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충족한 4곳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적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을 확정했다.
당시 삼거동 지역은 총 88세대 중 48세대 찬성으로 응모요건(50%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 하지만 위장 전입 혐의가 불거졌고 최근 경찰이 동의(찬성) 세대주 일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입지 선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위장 전입 혐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입지 신청인도 관련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동시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과 사법부 판결까지 장기화할 수밖에 없어 '조건부 재공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적·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은 공모를 통해 입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신뢰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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