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포스기 7415번 조작…4년간 3억5천만원 빼돌린 50대
광주지법 항소 기각…징역 2년6개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주유소의 포스기를 조작해 4년 넘게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주유소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 5102만 원을 선고받은 A 씨(56)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추징 부분만 파기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전남 한 주유소에서 4년 6개월간 7415차례에 걸쳐 3억 519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결제 관리 시스템인 포스기에 결제 내역을 허위 입력하는 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손님들로부터 주유비를 현금으로 받고, 포스기엔 결제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식이었다.
A 씨는 빼돌린 현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포스기 조작 등을 통해 거액을 횡령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4년 넘게 근무하면서 쌓인 신뢰를 배반하고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분은 원심이 이미 모두 반영한 것으로 형량 자체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