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수협조합장 당선유지형…벌금 1심 400만원→2심 9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기부 행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전남 모 수협조합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남 모 수협조합장 A 씨(7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같은해 2월 28일 전남 여수시 한 식당에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A 씨의 선거를 돕던 B 씨는 이 옆에서 한 주민에게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 원을 전달했다.
B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행위 대상이 1명에 그친 점, 계획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서 비교적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등 해당 범행이 조합장 당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할 만큼 위법성이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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