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행정 절차 중단, 피해는 광주시민에게 돌아가"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SNS에 우려 표명
"시설 없는 곳 광주 유일, 더이상 미룰 수 없어"

광주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후보지 1순위로 선정된 광산구 삼거동 일대 전경.(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위장전입' 의혹으로 행정 절차가 중단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구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업이 멈춰 2030년 직매립 금지 시점까지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중단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시민들은 매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위장전입 사건에 있지 않다. 위장전입은 그 자체로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된다"며 "더 큰 문제는 광주의 쓰레기 처리와 직결된 자원회수시설의 운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국가 차원의 불가역적인 일정"이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이 말은 광주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혜와 용기, 책임있는 결단"이라며 "정치인의 책무는 불편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민의 삶과 환경,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을 일부 반대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좌초시켜서는 안된다"며 "책임있는 정치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