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상당 골드바 노린 보이스피싱, 택시기사 신고로 피해 막아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1억 원 상당의 금괴를 가로채려던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전에 차단됐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수상한 승객을 태웠다"는 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70대 여성 A 씨를 보호했다.

신고자는 "영광에서 할머니를 태우고 광주로 왔는데 목적지나 행동이 이상하다"고 경찰에 전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와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끝에 A 씨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 130돈(약 1억 원 상당)을 구매해 전달하려 했던 상황임을 파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1억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자산 보호 명목으로 금괴 구매를 지시하고 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게 범죄 수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약속 장소로 가려는 것을 막아 금괴 전달을 저지했다.

또 현장에 투입된 수사 인력의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피싱 조직의 중간책 및 상선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며 "누구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경찰과 상의하고, 신분증 확인과 지인 통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