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각장 후보지 위장전입 확인…사업절차 일시 중지
경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 12명 송치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 위장 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광주시가 사업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
광주시는 2일 자원회수시설 1순위 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광산경찰서가 이날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주민 12명을 송치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지난해 자원회수시설 3차 공모 기간 중 후보지인 삼도동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1차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이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자원회수시설 신청 지역인 삼거동은 부지 경계 300m 이내 주민 88명 중 48명(54%)이 동의하면서 주민 동의 법적 요건인 50%를 충족했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주소지 위장으로 동의율을 높였을 것이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2차례 무산됐었던 주민설명회의 신문 공고와 온라인 설명회 실시 등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며 "기한은 검찰 기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설명회를 제외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를 이어간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위장 전입 행위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시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했다.
처음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던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광주시가 위탁하고 있는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위장 전입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부지를 최종 후보지로 염두에 둔 채 공모 형태만 갖추고 절차를 강행했다는 점, 광주시 행정이 개입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일일 65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2022년부터 2차례 진행된 공모 절차는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됐고 지난해 7월 '선 자치구 신청, 후 광주시 사업 추진' 방식으로 후보지를 공모, 광산구 삼거동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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