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땅 특혜 의혹' 구복규 화순군수, 경찰 '불송치' 결정

화순군수 "문중 강조, 전형적인 흠집 내기"

화순군청 전경.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청은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의 외가 문중 땅 꽃단지 조성 특혜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구 군수는 2023년부터 외가 문중 소유인 전남 화순군 춘양면 일대에 군비 15억 원을 들여 관광 꽃단지를 조성했다.

한 주민은 해당 사업이 문중에 대한 특혜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전남경찰청에 이송했다.

전남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구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혜 의혹에 대해 화순군은 "꽃단지 조성사업은 방문객들에게 쉼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구 군수도 "모친이 민 씨인 건 맞다. 하지만 외척들과 최근까지 왕래가 없었다"며 "민 씨가 단일 본으로 전국의 민 씨 모두가 친인척이라는 약점 아닌 약점을 들추어 외가 문중임을 강조하는 건 전형적인 흠집 내기, 의혹 부풀리기"라고 반박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