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찔린 것"…같은 병실 환자 흉기로 찌른 70대 혐의 부인

요양병원 병실 화장실 이용 문제로 다툼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입소자를 흉기로 찌른 7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A 씨는 지난 7일 2일 오후 7시 10분쯤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 화장실에서 60대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요양병원에서 수개월간 홀로 병실을 쓰던 A 씨는 자신의 병동으로 들어온 B 씨에게 불만을 품었다.

B 씨가 화장실을 자주 사용한다는 이유였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B 씨에게 항의했고,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가 몸싸움을 벌이다 스스로 흉기에 찔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살인미수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판을 속행해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