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주민에 월 30만원 지급" 농어촌기본소득법 발의
신정훈·용혜인 국회서 기자회견…"국가균형발전 일환"
"농어촌 소득안정·지역경제 선순환 위한 제도화 시급"
- 박영래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국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이 발의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26일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고 이는 인구감소와 소비 위축, 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보상하고 지원하며 균형을 맞춰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적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토대이자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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