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용자 '교도소 장애인차별금지법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주문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교도소가 '편의시설 설치' 이행 명령을 이행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A 씨가 대한민국 상대로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적극적 조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정부가 A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전국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주문했다.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 A 씨는 특가법상 사기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형집행정지가 된 2023년 7월까지 인천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광주교도소, 홍성교도소 등에 수용됐다.

A 씨는 교도소가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화장실 편의시설에 차별을 두고 위법한 서신검열을 하거나 장애 비하 발언, 진료 지연 등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좌안 실명 등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국 장애인 전담교정시설 실태를 파악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 씨가 입소했던 2015년 당시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A 씨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2022년에서야 화장실에 손잡이와 경사로 등이 설치된 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50여차례에 걸쳐 서신을 발송했는데, 교도소가 동정관찰을 한 것도 불법적인 서신검열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교도소의 원고에 대한 차별행위가 인정되기에 대한민국을 의무이행 주체로 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명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전국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일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교도소는 원고에 대한 화장실 편의시설 미제공 등 차별행위를 했으나 이후 시설을 설치했다. 1심 판결 후 정부가 전국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종시설의 수용거실 내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