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 전화해 금품 요구' 여수시 공무원…왜 선고유예?
2심서 자격정지 선고유예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관급공사 납품업자에게 전화로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자격정지 선고유예 판결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징역 4개월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 여수시 공무원 A 씨(5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여수시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4일 오후 5시 32분쯤 시청 주차장에서 관급공사 납품업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수시는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관련 업무를 맡은 A 씨는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던 B 씨에게 "과장은 휴가 중이다. 인사비용을 달라. 팀원들도 보태줘야 하니 휴가비를 달라"며 뇌물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실제 뇌물수수를 하지는 못한 점, 1회 요구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총합적인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거듭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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