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효천지구 청정빛고을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종합)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재 착수…9월 기준 초과 시 가동중지 가능
주민 "아이 구토하고 창문 닫아도 냄새"…전면 중단 요구

14일 오전 광주 남구 양과동 SRF 시설에서 효천지구 일대 주민들이 악취 문체를 토로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 시설을 둘러싼 악취 논란이 계속되자 행정당국이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남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오전 남구 양과동 SRF 생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에서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효천지구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병내 남구청장, 효천2지구·중흥1지구 에코시티 주민대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청정빛고을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정이 완료되면 시가 직접 측정·관리·개선 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환경부 협의와 6개월 이상 측정·분석, 주민 의견 수렴, 법적 고시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최소 반년에서 1년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데이터 재점검·측정·검증과 함께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14일 오전 광주 남구 양과동 SRF 시설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답변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 News1 박지현 기자

남구는 기존 악취방지법 대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악취방지법은 시정기간이 길고 과태료 부과에 그쳐 가동 중지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면 재측정에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서다.

남구는 이달 초 해당 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 경고 처분을 발부했으며 9월 19일까지 개선 여부를 판단해 기준 초과 시 가동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2023년 시설 가동 이후 3년간 악취 민원이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6월과 이달 대기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주민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은폐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구토하고 창문을 닫아도 냄새가 스며든다"며 "3년째 같은 민원을 넣어도 행정은 책임만 미루고 있다. 악취가 사라질 때까지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 건강 피해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정빛고을은 "가정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이며 지난해 300억 원을 투입해 설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가동을 중단하는 등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 내년 여름 전까지 근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14일 오전 광주 남구 양과동 SRF 시설에서 효천지구 일대 주민들이 악취 문체를 토로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14/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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