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미혼 재력가·아내는 친누나 행세…혼인 빙자 사기 부부
여성 피해자에 혼수품 명목 8100만원 가로채
광주지법 남편 징역 2년, 아내 징역 1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돈을 벌기 위해 남편은 미혼 행세를, 아내는 남편의 누나 역할을 맡아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인 부부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 B 씨(54·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여성 피해자 C 씨에게 혼인 사기 행각을 벌여 8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C 씨에게 접근했다.
B 씨는 A 씨의 누나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들의 결혼을 부추겼다. A 씨와 B 씨는 수년째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다.
부부인 것을 속이고 위장 결혼으로 돈을 벌기 위해 C 씨에게 접근했던 것.
이들은 C 씨에게 결혼 전 앞날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혼수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돈을 받아갔다.
B 씨는 지인에게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자고 속인 뒤 기도비 명목으로 111차례에 걸쳐 3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기망하고 혼인을 빙자해 큰 피해를 입혔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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