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근무지 공사장서 액상대마 두차례 투약 30대 구속

[자료사진]광주 남부경찰서/뉴스1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초와 중순 등 두차례에 걸쳐 광주 광산구에 있는 공사현장 근무지에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물건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유사한 전력으로 특정한 주기마다 먀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였다.

정기 검사 결과 A 씨에게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에 따라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 씨 모발 등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도 마약 양성 반응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과 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