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허위 계약서'로 190억 불법 대출, 업자 77명 기소
광주지검, 국무조정실 의뢰 수사 1차 마무리…국세청 압색도
업자들 '업 계약서'로 공사금액 부풀려 사업비 전액 대출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190억 원대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책자금 불법 대출사기에 연루된 업자 7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와 수사과(과장 직무대리 문주석)는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책자금 불법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7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소의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190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뒤 2023년 8월부터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5월까지 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올해 1월엔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등을 전수조사해 일괄 기소했다.
수사결과 발전사업자는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를 통해 자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을 전액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업자들은 발전사업자들의 대출 과정을 대행하면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직접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시공업자는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이용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자금추천을 신청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믿고 공사금액의 70~90%에 대한 추천서를 업자에 발급해줬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금융지원사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별도 징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형성해 은행의 정책대출 재원으로 지급하는데 이 돈이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건너간 것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같은 범죄는 정책대출의 부실을 초래하는 국가재정범죄이자 선량한 국민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며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향후에도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책자금 불법 대출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지검은 국무조정실이 2차 수사의뢰한 대출금액 약 717억원대 사기 사건(피의자 60명)을 수사하는 중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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