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조선대 땅 무단점용 해남군, 억대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 대학 소유 땅을 수십년간 허가 없이 이용해 온 지자체가 억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조선대학교가 해남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소송이 확정되면 해남군은 조선에 1억 339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남군은 1945년 군 내 한 땅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저수지를 설치했다. 조선대는 1956년쯤 이 저수지 일대 3분의 2가량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조선대는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남군이 적법한 보상을 하지 않고 사유지를 점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남군은 저수지 조성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조선대가 한 번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해남군의 농업기반시설 등록대장에 따르면 상당수의 저수지가 1945년 준공으로 기재돼 토지 점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해남군이 법령상 공공용 재산 취득 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는 등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적 장부의 관리기관인 해남군은 80년 동안 토지 소유권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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