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전도사 5·18특별법 위반 징역 1년 구형(종합)
유튜브로 5·18 폄훼·왜곡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정율성 동상 파손 항소심은 제자리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윤영보 씨(57)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4년 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제정된 후 형사사건으로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사례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8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영보 씨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윤 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총 13차례에 걸쳐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며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 사실이 아닌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며 5·18 특별법 위반 여부를 부인했다.
윤 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범행 동기를 재판부가 잘 살펴봐 달라. 서부지법 재판에서도 제가 난입한 동기를 살펴봐 달라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기고 습격, 계엄군 사망 등 모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했다" 등 주장을 펴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9일 윤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윤 씨는 지난 2023년 10월 광주 남구 정율성거리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2차례 파손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재판은 지난해 12월부터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4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 9명을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온라인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 당시 군의 헬기사격이 없었다'거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5·18 참여자들을 폭도 또는 폭동이라고 깎아내렸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지난 2021년 1월 신설됐다.
광주시는 같은해 5월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수사'를 의뢰했고 광주경찰청은 수사를 통해 사범들을 송치했다.
광주지검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처분 기준을 마련, 처벌규정의 취지에 맞는 신중한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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