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대광해수욕장 등 골목형 상점가 5곳 지정

송도수산물판매장, 지도젓갈타운 등 94개 점포 혜택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골목형상점가 일원 (신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신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광해수욕장 등 총 5개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5개 골목형 상점가는 △대광 골목형 상점가 △압해읍 골목형 상점가 △자은면 골목형 상점가 △송도수산물판매장 골목형 상점가 △지도젓갈타운 등으로 총 94개 점포가 포함된다.

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기존 '2000㎡ 이내 20개 이상 점포'였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건을 '10개 이상 점포'로 완화해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지정으로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지정으로 골목상권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활기찬 상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