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도리 좀 입어" 지적하는 이웃 흉기 살해 시도, 2심도 징역 5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윗옷을 벗고 활보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6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9시 23분쯤 전남 여수시 한 건물에서 이웃주민 B 씨(70)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가 건물 복도에서 윗옷을 입지 않는 것을 나무라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같은 일을 벌였다.
B 씨는 집에 있던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서 스스로 찔렸다"는 주장을 폈다.
A 씨는 2022년에도 살인예비죄로 징역 1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A 씨는 당시 발열체크를 요구하는 사회복지사에서 흉기를 꺼내 다가가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귀가한 후 다시 집에서 챙겨 사회복지사를 찾아갔다.
재판부는 A 씨의 이번 범행과 과거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할 때 A 씨의 폭력 행동이 살인범행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고 성행을 고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