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동의 없이 '회원일동' 지지선언 40대에 벌금 200만원

지지선언 후 후보자 지지율 오히려 하락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남 모 군수 재선거를 앞둔 2024년 9월 22일 오후 1시쯤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원 일동 명의의 지지선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지지 선언문을 낭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후 지지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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