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 알선' 5명에게 4.4억 가로챈 전직 노조 간부 감형
1심 징역 4년→항소심 징역 3년6개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행각으로 4억 원을 가로챈 전직 기아 노조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5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아 퇴직 직원이자 노조 간부 출신인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5명으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총 4억 4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노조 임원이다. 임원은 기아 고위직이나 인사담당자와 친분이 깊다. 아들 취직 정도는 책임질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절하게 구직을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부정취업 제안에 응한 피해자들의 과실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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