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의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특혜…재고해야"
학벌없는사회 "매년 70만~800만 원 예산 집행"
광주교총 "깊은 유감…다른 단체들에 비하면 불리한 조건"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단체는 다른 단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자료를 통해 "광주교육청은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대납 특혜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2023년 720만 원, 2024년 804만 원, 2025년 864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며 "광주지역 교원노조와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육청 산하기관 내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광주교총은 2009년부터 민간 건물에 입주하면서 2023년부터는 임대료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아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며 "임대료 대납은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시작됐는데 이는 이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교총은 공시지가 20억 원 상당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는데 시민의 세금을 사무공간에 사용하는 점은 특혜 논란을 가중시킨다"며 임대료 대납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광주교총은 '유감'을 표시하며 여타 교육단체보다 불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광주교총은 반박문을 통해 "광주교총은 교육청이나 산하기관 내 여유 공간에 언제든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요청해왔으나 현실적으로 교육청 내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외부 공간 사용으로 협의해 왔다"며 "광주교총은 외부 공간을 사용하며 관리비까지 전액 부담하고 있어 다른 단체들보다 불리한 조건이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지가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15억 원 수준이며 공동 소유로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이것이 교육청의 합법적인 지원을 부정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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