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딜러사 '실적미달' 이유로 4명 해고…"보복성 해고"
금속노조 "신성자동차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무시"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금속노조가 외제차 딜러사 신성자동차㈜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무시하고 조합원 4명을 추가 해고했다고 규탄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14일 서구 화정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17명 전원의 즉각 복직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신성자동차는 지난 11일 실적 미달을 이유로 영업직 4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보복성 해고"라며 "특수고용직이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신성자동차는 지난 3월에도 실적을 이유로 8명을 해고했다. 이에 전남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원직 복직과 유사행위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노조는 당시 실적 저하가 회사의 고의적인 영업 당직 배제 때문이었다며 지노위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고 해고 직원을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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