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농업민생 4법' 재추진 촉구
"빛더미 농민들, 파산 고민하는 절박한 현실"
- 조영석 기자
(광주ㆍ전남=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농업민생 4법'의 조속한 재추진 촉구건의안이 10일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024년 농가 평균 부채는 450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농업소득은 957만 원에 불과해 천만 원 선마저 무너졌다"며 "생계를 빚으로 이어가는 농민들이 이제는 생존이 아닌 파산을 고민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위기, 국제 곡물가격 급등, 수입 농산물 범람 등 외부 충격에 더해 농촌 고령화, 유통 불안정, 시장 왜곡 등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농업은 붕괴 직전에 몰려 있다"며 농업민생 4법의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했다.
kanjo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