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절차적 하자…백지화해야"

국강현 광산구의원 기자회견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이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자척 하자가 있는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은 8일 "절차적 하자가 있는 광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연기는 최소 1㎞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주민 동의 범위를 300m로 제한해 동의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지 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는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자로 3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며 "시는 자치구별로 1명씩 주민대표를 선정했고, 지난해 12월 광산구가 1·2순위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에도 주변 지역 주민대표 위촉 의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뒤늦게 위촉한 6명의 주민대표 중 실제 1순위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고작 2명"이라며 "입지 결정 처분이 취소된 서울 마포구 판결에서 지적된 절차적 하자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을 입지 선정위원회가 직접 심의·의결하도록 시행령에 나와 있지만 이 권한 마저 광주시에 위임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일일 65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2월 광산구 삼도동 일대를 최적지로 선정했다.

지난달 26일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위장전입 의혹과 절차적 문제 등을 주장하는 주민 반대로 인해 설명회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7~8월 2차 주민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