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 공사현장서 철근 8000㎏ 훔쳐 판 일당 징역형 집유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와 호남고속도로 확장 구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위치도.(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와 호남고속도로 확장 구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위치도.(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8000㎏이 넘는 H빔 철근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3일 오전 11시 13분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제6공구 건설 현장에서 H빔 철근 6340㎏(시가 260만 원)을 훔쳐 판매하는 등 같은해 12월 11일까지 8차례에 걸쳐 2352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24일 동일 장소에서 H빔 철근 1780㎏를 훔치는 등 지난해 4월 15일까지 265만 원 상당을 물품을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고물상에 철근을 판매하기 위해 카고크레인을 동원해 범행을 벌였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양의 철근을 훔쳐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