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용 불만" 요양병원 동료 입소자 흉기로 찌른 70대 구속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입소자를 흉기로 찌른 7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10분쯤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 화장실에서 60대 B 씨의 안면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같은 병실 입소자인 B 씨의 화장실 사용에 불만을 품고 다투던 중 병실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말다툼 도중 B 씨가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항하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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