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불인정 하남산단 어린이집 '운영비 소송' 패소

직장어린이집 인가 취소·광주시 지원금 중단으로 휴원
사업 이어받은 위탁자 "기망 당해"…법원 "증거 부족"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하남산단 근로자들을 위해 광주시가 설립을 주도한 하남초록어린이집의 계약 위탁자가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초 '직장보육시설'로 인가 받은 초록어린이집은 '위법 허가' 판단을 받았고, 광주시 지원마저 끊기면서 결국 휴원에 들어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초록어린이집 운영자 A 씨가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비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하남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위해 산단 내 복지관을 설치하고 2009년 복지관 내 초록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했다.

관리공단은 6개 회사를 공동사업체로 삼아 광산구로부터 이 어린이집을 '직장보육시설'로 인가받았다.

그러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곳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존에 지급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반환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는 2010년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관리공단에 매년 6000~8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턴 예산 문제와 원생 감소를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기존 위탁 기간은 만료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관리공단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어린이집 운영을 이어 받았다.

관리공단은 광주시의 보조금 미지급을 이유로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을 받지도, 광주시 보조금도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에 A 씨는 올해 2월부터 휴원에 들어갔다.

A 씨는 "피고가 직장보육시설이라고 원고를 기망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지게 해 위탁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매달 평균 2268만 원의 운영비를 감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손해가 발생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