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설명 없이' 디스크 수술…법원 "후유 장해 피해 보상해야"

"의료과실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3천만원 손배 책임"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환자 수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없어도 의료진이 수술 후유증 등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후유 장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의사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진으로부터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수술 이후 보행장애, 신경통증 등 후유 장해가 발생했다.

A 씨는 '수술 중 의료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의료진이 수술 중 요추 신경 손상을 유발했다. 수술 전 증상이 경미했기 때문에 의료진이 수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아 증상 악화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일부 인정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하도록 주문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술이 장해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진이 수술을 선택·집도하며 수술 후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하면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환자 증상 등을 볼 때 해당 수술이 필요했고, 적절한 선택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술 후 원고가 지역 의원 후보로 선거운동 중 심한 보행장해 없이 보행한 점, 다른 병원에서 유합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장해는 다른 원인도 작용해 발생되고, 증상이 악화·호전이 반복됐을 개연성이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가 수술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원고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침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한 것이 인정된다"며 "현재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 호전될 개연성, 수술의 필요성과 경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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