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억원대 비상장주식 매수·매도 고용자들…"불법인 줄 몰랐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돼 500억원대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한 고용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6명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에 고용돼 비장상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업무를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거래자 요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거래 했는데 개인별로 액수 편차가 있으나 이 기간 비상장주식을 최소 1억 3800만 원에서 최대 165억 원 상당 거래했다.
이들을 통해 거래된 총 비상장주식 액수는 519억원 대에 달했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 대다수가 전업주부로서 부업을 위해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업체에서 근무했다. 과장·과대 광고가 없었고 거래 유도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달라. 전체 거래 대비 취득 이익은 1%대로 매우 작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도 "법 위반 사항인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는 각 피고인들의 거래 액수에 따라 벌금 100만원~500만 원, 징역 6개월~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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