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용 불만에" 요양병원 입소자 흉기로 찌른 70대

[자료사진]광주 북부경찰서/뉴스1DB
[자료사진]광주 북부경찰서/뉴스1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입소자와 다투다 흉기로 안면을 찌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 화장실에서 60대 B 씨의 안면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병실 입소자인 B 씨의 화장실 사용에 불만을 품고 다투던 중 병실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가 말다툼 도중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항하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