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마" 시비 벌이다 말리던 행인 때린 6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20대 남성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술에 취한 A 씨는 다른 행인이 담배를 피우자 시비가 붙었다. 근처를 지나던 B 씨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지난 5월 1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싸워 20대 여성 1명을 폭행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