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 부담" 산소공급기 의존 피고인 벌금형 즉결 선고
검찰, 징역 1년 실형 구형…법원 "건강 등 종합적 고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산소공급기에 의존하는 중환자가 무면허운전 첫 재판에서 선처가 담긴 즉결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거주지에서 광주 한 대학병원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첫 재판에서 증거조사 과정을 거치고 최후 변론 후 별도의 선고기일이 잡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건강을 고려해 즉결 처분을 내렸다.
중증 폐질환을 갖고 있는 A 씨는 이날 휠체어와 산소마스크, 산소공급기계에 의존한 채 방청석에서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경찰 수사도 소환 조사가 아닌 경찰관이 자택으로 찾아가 진행했다"며 "산소호흡기로 인해 대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A 씨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택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진 다수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로 교도소 입감을 시키는 게 맞다"며 "그러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A 씨에 대한 건강 문제를 교도관이 전담해야 한다. 교도관에게 이같은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소 내 건강 유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다시는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며 즉결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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