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발적 기부 행위…목적 미달성 사유 반환 불가"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부 설립을 위해 단체에 기부한 후원금은 원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A 단체가 B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는 시민들에게 전문 분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단체들이다.

원고 측은 후원자들이 B 단체의 광주지부 설립을 위해 3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급했지만 B 단체가 설립 승인을 지연했고, 결국 동일 목적을 가진 독립 조직인 A 단체를 설립했기에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부자들은 자발적 의사로 피고에게 후원금을 지급했다. 비슷한 목적의 다른 단체가 설립됐다고 해도 후원금 지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