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주고 '뇌물 수수' 전 국립광주과학관 직원들 혐의 인정
수수료 지급 업체 찾아 계약 주고 1.7억 상당 뇌물 받아
과기부 감사·검찰 수사에 들통…4월 해임 처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립광주과학관의 발주계약 과정에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직원들이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국립광주과학관 직원 A 씨(58) 등 4명과 브로커 B 씨(51), 뇌물을 건넨 납품업자 6명 등 11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전임 본부장인 A 씨와 직원들은 2019년 말부터 2023년 12월 사이 국립광주과학관 발주계약 체결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사비와 수수료를 챙겨주는 관급 납품업자를 물색한 뒤 천체투영관 설치 등 국립광주과학관과 업체 간의 계약을 체결했다.
납풉업체 등은 직원들에게 인사비와 수수료를 건넸고, 직원들이 이 금품을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2023년 1월까지 과학관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무단 확인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들의 동태를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 과학관 내 CCTV 영상을 수차례 무단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업체를 운영하며 과학관 직원들의 수수료 지급 업체 알선에 관여하거나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A 씨의 경우 뇌물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액수에 대해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원들의 부당 업무 의혹에 대한 직접 감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통신분석과 계좌추적은 물론 업체 15곳에 대한 세무자료 분석,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국립광주과학관에서 해임됐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과기부 산하로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고, 7월 16일 A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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