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변호사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 가능
김재철 도의원 '공익제보 처리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부정청탁 등을 알게 될 경우 누구든지 실명을 밝히지 않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7일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교육감이 위촉한 변호사에게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비실명 대리 공익제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제보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침해행위,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등을 교육감에게 제보하는 것으로 그동안 실명으로만 할 수 있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례가 제정된 2021년 이후 접수된 공익제보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실명 대리 공익제보 도입이 공익제보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재철 의원은 "청렴한 공직 확립을 위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 처리에 대한 신뢰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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