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부당 대출' 지역 금고 이사장…'방해금지소송'서 패소
특정 정당 가입 권유 등 비위 행위 다수 적발
중앙회 '중징계' 지시에도 '경징계'…법원 "재발 방지 필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부당 대출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지역 한 금고 이사장에 대한 경징계는 부당하고, 중앙회가 직무 정지에 관여할 자격을 가진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A 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청구 소송 항소심'을 원심과 동일하게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새마을금고 임원인 A 씨는 여직원들에 대한 각종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 실행, 임직원간 사적 거래 등을 저질렀다.
A 씨는 광주 서구의 특정 토지를 개인적으로 매입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임원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적 거래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14억 9000만 원의 부당 대출을 내주고,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다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저질렀다.
A 씨는 피해 직원에 "너의 위치는 술상무"라며 술을 따르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10여차례의 성희롱을 벌였고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입당을 관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적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 씨의 직무를 정지, 해당 조합에 개선 처분을 내리도록 제재를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A 씨에게 개선보다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조합은 지난 2023년 임시이사회를 열어 A 씨를 복직시키려 했다.
중앙회는 조합이 제재 요구에 따르지 않자 A 씨의 전산망 접근을 차단하고, 업무수행을 금지시켰다.
A 씨는 중앙회의 대응에 '조합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은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을 놓고 봐도 중앙회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합은 자금 대부분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예탁금 형태로 조달해 대출하는 등 지역주민의 협동조직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원고는 성실의무,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 대출 실행 등 저질렀다. 조합의 설립이념상 임직원들은 강한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며 비위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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