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 성금 횡령' 우체국장…2심도 '해임 정당'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우체국에 비치된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모인 기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직장내 갑질을 한 우체국장에 대한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A 씨가 전남지방우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지난해 3월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자체 감사와 검찰의 수사에서 A 씨가 공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예금모집수당을 착취한 점 등이 적발되면서다.

A 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모인 306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직원들에게 지급된 예금모집수당을 현금으로 반납하게 해 741만 원을 착취하고, 우체국 공금으로 구매한 화장지를 일부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다.

광주지검은 우정청이 '업무상횡령죄를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일부 혐의에는 불기소 처분을, 일부 혐의에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정청과 총괄국은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을 통해 모집한 성금을 우체국으로 송금, 이를 취합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다"며 "원고에게 성금에 대한 횡령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성금을 임의 사용한 사실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의 실적으로 인정된 예금모집수당을 현금으로 반납받는 것도 부적절하다. 원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직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부당한 요구, 인격 비하성 발언 등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 경위 등을 살펴보면 해임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