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5억 가로채 700차례 모바일 게임 결제·생활비 쓴 50대 회사원
광주지법 징역 3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사의 물품 판매 대금 중 5억 원 상당을 가로채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 등에 사용한 5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씨(51)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가전제품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6억 2756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한 뒤 대금을 회사 대신 본인 계좌에 입금받는 식으로 가로챘다.
A 씨는 횡령금 중 5억 1333만 원을 738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결제비용, 생활비,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관리소홀 과실이 크고 영업수당 산정방식이 다소 복잡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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